제증명수수료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진단서
20,000원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해 작성합니다.
영문 일반진단서
20,000원일반진단서를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건강진단서
20,000원취업, 입학, 유학 등을 위해 건강 상태를 증명합니다.
진료확인서
3,000원특정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드립니다.
통원확인서
3,000원외래 진료일을 적어 통원 사실을 확인해 드립니다.
진료기록사본 (1~5매)
1매당 1,000원진료기록을 종이로 복사해 드립니다. 1매부터 5매까지 적용합니다.
진료기록사본 (6매부터)
1매당 100원6매째부터 적용합니다.
진료기록영상 (CD)
10,000원진료 중 촬영한 사진과 영상 자료를 CD에 담아 드립니다.
진료기록영상 (DVD)
20,000원같은 자료를 DVD에 담아 드립니다.
제증명서 사본
1,000원이미 발급받은 증명서를 다시 발급합니다. 같은 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받으실 때 두 번째 통부터 적용합니다.
표시된 금액에는 진찰료와 검사료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진료기록영상은 담는 매체 하나를 기준으로 하며, 담기는 자료의 장수와 관계없습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하실 때는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목록에 없는 증명서는 접수처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수수료를 변경할 때는 변경일 14일 전에 원내에 게시합니다.
「의료법」 제45조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게시합니다.